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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프트제작기준및 검사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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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13-06-26 00:00 조회2,79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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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프트제작기준․안전기준및검사기준


 


제정 1991. 1. 3. 고시 제1990-80호


개정 1993. 7.15. 고시 제1993-30호


개정 1997. 11.27. 고시 제1997-33호


개정 2001. 10.10. 고시 제2001-58호


개정 2004. 12.31. 고시 제2004-72호


 


제1장 총 칙


 
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리프트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
 


제2조(적용범위) ①이 기준은 적재하중이 0.5톤 이상인 모든 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반입구가 승강로 바닥면의 화물반입구를 포함하여 상하로 연속하여 2개소가 접하여 있거나 승강로의 최대높이가 3m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


 
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
1. “건설용리프트(Construction Lift)”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와이어로프식 건설용리프트와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화물용과 인화공용, 작업대 겸용 운반구용으로 구분하며, 작업대 겸용 운반구용은 건물외벽에서의 작업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, 작업자재 등을 실을 수 있는 작업대 등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.


2. “일반작업용 리프트(Industrial Work Lift)”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산업현장 등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형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

가. 권동식 : 승강로의 상부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.


나. 랙 및 피니언식 :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이것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.


다. 유압식 :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로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.


라. 윈치식 : 승강로의 상부에 호이스트 이외의 권상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.


마. 마찰권상식 : 권상기의 구동 도르래 홈과 인상로프의 마찰에 의해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.


바. 스크류 및 너트식 : 스크류와 너트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.


3. “운반구(Cage)”라 함은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
4. “적재하중(Movable Load)”이라 함은 리프트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화물을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적재정량의 하중을 말한다.


5. “시험하중(Test Load)˝이라 함은 제작된 리프트의 안전성 시험시 적용되는 하중으로 적재정량의 1.1배의 하중을 말한다.


6. “정격속도(Rated Speed)”라 함은 운반구에 적재하중을 싣고 상승할 때의 최고속도를 말한다.


7. 리프트의 주요구조부, 구동부 및 동력전달 장치란 다음 각목과 같다.


가. 와이어로프식 건설용리프트 : 가이드레일, 운반구, 설치기초, 전동기, 감속기, 와이어로프, 제어반


나.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리프트 : 마스트, 운반구, 설치기초, 전동기, 감속기, 랙 및 피니언, 제어반


다. 일반작업용 리프트 : 권상장치, 가이드레일, 운반구, 설치기초, 전동기, 감속기,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, 랙 및 피니언, 제어반, 유압장치 및 설비


②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안전규칙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
 
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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